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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7.11 2018가단1282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12. 22.부터 위 가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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