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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19 2018가단7810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9. 15.부터 위 가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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