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19 2018가단7810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9. 15.부터 위 가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9. 15.부터 위 가항...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