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지0400 (2018.04.06)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아파트 청약 등을 위해서 세대분가한 것은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하거나 사망ㆍ혼인 등과 같이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9지154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7.26. 아버지 OOO(장애2급, 지분율 1%, 이하 “아버지”라 한다)과 공동으로 승용자동차(OOO2016년식 OOO배기량 1,618cc,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2016.7.29.)부터 1년 이내인 2017.2.28. 아버지와 세대를 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8.1.12.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시각장애 6급, 신장투석환자로 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아버지의 병원치료 목적으로 이 건 차량을 구입하였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3층 다세대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가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있어 아파트 청약을 받고자 동일 주소지에서 층(3층)만 없앤 주소로 세대를 분가하였을 뿐 실제로는 계속 함께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청구인이 아파트 청약을 위하여 동일 주소지 내에서 세대를 분가한 사유는 취득세 추징이 배제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동일 주소지 내 세대분가를 이유로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 제1항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구조를 변경한 자동차의 경우 그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OOO(이하 “이 건 주소지”라 한다)를 주소지로 하여 아버지와 세대를 함께 하던 중 2016.7.26. 장애2급인 아버지와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주민등록등․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2.28. 이 건 주소지에서 OOO로 세대를 분가하였다가 2017.12.28. 이 건 주소지로 다시 전입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세대를 분가한 이후에도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며 아버지의 병원 진료를 위하여 이 건 자동차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경기도 평택시에 소재한 OOO의 진료비 계산서(2018.1.3.자) 및 아버지가 말기 신장병 투석 등으로 거동이 힘든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는 치료사실 확인서(2018.1.3.자), 아버지가 2017.10.24.부터 2017.12.7.까지 6회에 걸쳐 경기도 평택시에 소재한 OOO에서 진료한 사실이 나타나는 진료확인서, 아버지가 2017.10.31. 안과질환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수술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아파트 청약을 위하여 동일 주소지에서 세대를 분가하였을 뿐 실제로는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였음에도 형식적으로 세대를 분가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항은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의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할 당시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장애인인 아버지와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였다가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7.2.28. 아버지와 세대를 분가하였고, 위 규정에서 추징이 배제되는 "부득이한 사유"는 위 조항이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 할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 뜻임)이어서 아파트 청약 등을 위해 세대 분가가 필요했다는 사정만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