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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2 2018가단5221679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2,216,227원 및 그 중 7,514,068원에 대하여 2018. 5. 11.부터 2018....

이유

1. 인정 사실 별첨 지급명령신청서의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변경한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원고가 이 사건 채권에 기초하여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배당이 종료된 2013. 6. 28.부터 새롭게 소멸시효가 진행되었는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8. 6. 19.에 이루어졌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 7, 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청구채권에 기초하여 그 담보 부동산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D, E로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을 하고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2013. 6. 28.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배당금 등으로 총 251,570,498원(배당금 240,000,000원, 집행비용 및 송달료 등 환금금 11,570,498원)을 회수하여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이 사건 채권의 일부 변제에 충당하였고, 이 사건 청구채권은 그 변제충당 후 남은 채권액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채권은 부동산 임의경매절차를 통한 권리행사를 통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그 배당절차가 마쳐진 2013. 6. 28. 다시 진행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로부터 상법상의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하기 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8. 6. 19.에 제기되었으므로, 결국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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