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20가단504878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151,96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4.부터 2020. 4. 9.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151,96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4.부터 2020. 4. 9.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