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1 2020가단8706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652,03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8.부터 2020. 3.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652,03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8.부터 2020. 3. 24.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