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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16 2018재고합2
도주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소속대 C이다.

탄약병으로서 1969. 5. 1. 05:00경 피고인의 세탁물을 세탁하여 피고인이 근무하는 탄약고 위에 널어놓고 제57탄약중대로 탄약 수령 차 갔다가 동일 22:00경 소속대로 귀대했을 시 소속대 인사계 상사 B로부터 세탁물을 탄약고 위에 널어놓고 다닌다는 구실로 몽둥이로 수회 구타를 당한 데 대한 억울함과 평소 피고인의 불우한 가정환경에 대한 불만 등으로 자신의 현재의 위치를 비관하고 자살을 할 결심 하에 동년

5. 2. 04:40경 피고인이 가지고 근무하던 칼빈엠완(M1)(총번 D)과 전시 총에 삽탄되어 있던 탄창 1개를 가지고 소속대 부근에 있는 세칭 제600고지에 이르러 자살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군대 입대하기 전인 1965년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강화군 E 거주 (북괴에 납북되었다가 귀환한 어부) F 당 23년으로부터 북괴 지역이 살기 좋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 및 1969. 2. 중순경 소속대 부관 G 명미상 중위로부터 정훈교육시간에 1970년도에는 북괴 H이 남북통일을 하여 청와대에서 환갑잔치를 한다는 허위의 선전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들은 바를 상기하고 피고인이 월북하여 북한에서 돈을 많이 받고 간첩교육을 받은 후 남파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6. 25. 사변과 같은 전쟁이 발발하면 인민군으로 입대하여 다시 대한민국에 남하하여 가족을 만나 잘 살아보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1969. 5. 2. 10:00경 전시 제600고지에서 적진인 북괴지역으로 도주할 것을 결의하고 전시 제600고지를 출발 계속하여 인적이 드문 산길을 택하여 도보로 제637고지 제633고지 5부 능선을 이용 북상, 동일 22:00경 강원 화천군 상서면 마현리 적근동에 위치한 제514고지(C.T 791.337) 정상에서 1박, 그 익일인

5. 3. 07:00경 기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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