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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4. 16. 선고 2013나2134 판결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면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가합29 (2013.08.29)

제목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면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임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3나2134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곽○○

제1심 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 8. 29. 선고 2013가합29 판결

변론종결

2014. 4. 2.

판결선고

2014. 4. 1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곽××이 조△△, 정☆☆와 제1심 판시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관하여 0000. 00. 00.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곽××에게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빼고는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서도 거듭 곽××과 조△△, 정☆☆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까지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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