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9. 21:46 경 서울 마포구 홍 대에서 일산 방면으로 운행하는 B 번 버스 내에서, 버스 출입문 쪽 앞에서부터 세 번째 창가 쪽의 좌석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 C( 여, 19세) 을 발견 하교 욕정을 일으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잡아 만지고 문지르듯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버스 내 블랙 박스 녹화 영상 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 행의 정도,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재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