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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0 2018가단512542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소장 기재 피고들 중 피고 C, D, E, F, G, H에 대하여는 각 소취하서가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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