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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8 2020가단112348
위자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5.부터 2020. 8.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는 2015. 3. 5.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다.

나. C는 2017. 5.경 피고와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원고가 알게 되었다.

원고와 C는 2017. 11. 23.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B D E F G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위자할 책임이 있다.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2. 25.부터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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