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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14 2019노3893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2019.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2.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2019. 2. 19.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9.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2. 14.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마지막에 “1. 판시전과: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함께 수감되어 있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수형생활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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