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20가단513553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23448 리스료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23448 리스료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