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3.13 2018가단115418
집행문부여의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차191호 리스료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차191호 리스료 사건의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