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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15 2015고단17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5. 17.경 취업 비자(E-9)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3. 16.까지 체류가 가능하고, 2015. 3.경부터 C와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2015. 6.경부터 대구 달서구 D,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를 시작하였고, 피해자 E(베트남, 남, 29세)은 2013. 2.경 C와 사귀다가 2014. 2.경 헤어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8. 03:15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여자 친구인 C가 전화를 받지 않고 새벽까지 귀가하지 않자 걱정스러운 마음에 C를 기다리다가 피해자와 C가 서로 포옹하고 키스하는 것을 목격하고, 순간 격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그곳 싱크대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9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가 피해자를 향해 위 부엌칼을 1회 휘둘렀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가 왼팔을 올렸음에도 위 칼을 1회 더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개방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서(H병원)

1. 수사협조의뢰서(I병원)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계획적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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