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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3 2018고정2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6. 00:10경 대구 달서구 B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주점주차장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장소 D주점외부 CCTV영상캡처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정완료통보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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