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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12 2018도76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진동식 성기구를 사용한 2017. 5.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 음) 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제 1 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 제 1 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이 피고 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해서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 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3. 결론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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