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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29 2015노3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칼(과도) 1개]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죄명 및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을 ‘특수협박’으로, 해당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으로, 공소사실 제3항 중 제목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을 ‘3. 특수협박’으로, 제3항 제2행의 ‘흉기인’을 ‘위험한 물건인’으로, 제5행의 ‘흉기를’을 ‘위험한 물건을’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중 제목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을 ‘3. 특수협박’으로, 제3항 제2행의 ‘흉기인’을 ‘위험한 물건인’으로, 제5행의 ‘흉기를’을 ‘위험한 물건을’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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