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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29 2017고단17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당신 명의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빌려 주면 1 달에 사용료로 200만 원씩 지급하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그 무렵 의정부 금오동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 매체를 유상으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이체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다.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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