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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8.31 2017노1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원심의 형( 벌 금 2,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 및 음주 측정거부, 무면허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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