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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피상속인의 사업용 자산으로 본 쟁점1토지 및 기타 사업용의 자산에 대한 평가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부1293 | 상증 | 2002-11-19
[사건번호]

국심2002부1293 (2002.11.19)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용 자산은 쟁점시설물의 취득가액에서 설치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자본총액에 7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지상권 등의 평가】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1.10.12 청구인들에게 한 2000.9.3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OOO,OOO,OOO원과 1997.9.10 및 1998.12.31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1. OOOO시 OO구 OOO OOOOO 외 8필지 대지 합계 2,235.1㎡ 및 건물 연면적 493.76㎡ 골프연습장의 시설장치(철탑, 견양기, 공수거콘베어, 그물망), 구축물, 비품의 취득가액에서 설치일(1992.3.4)부터 상속개시일(2000.9.3)까지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6항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등에 의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자본총액 중 7분의 1을 상속재산인 기타 사업용 자산으로 평가한다.

2. OOOO시 OO구 OOO OOOOOO 대지 131.6㎡는 위 골프연습장의 사업용 자산에서 제외하고 일반상속재산에 포함한다.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피상속인 최OO가 2000.9.3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박OO외 3명(명세별첨,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1.2.28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속·증여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용 자산인 OOOO시 OO구 OOO OOOOO 외 9필지 대지 2,366.7㎡ 및 건물 493.76㎡(지하 1층·지상 3층으로 이하 공동사업장 이라 한다) 골프연습장의 시설장치(철탑, 견양기, 공수거 콘베어, 그물망), 구축물 및 비품(이하 쟁점시설물 이라 한다)의 평가차액 OOO,OOO,OOO원 및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현금 OOO,OOO,OOO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2001.10.12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OOO,OOO,OOO원 및 1998.12.31(1998.12.10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이미 결정하여 전산입력관계로 1998.12.31 일괄하여 증여한 것으로 보아 결정하였음) 증여분과 1997.9.1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합계 OO,OOO,OOO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2.1.8 이의신청을 거쳐 2002.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당시 피상속인의 부동산임대 수입금액누락에 대하여 경정결정하면서 OOOO시 OO구 OOO OOOOOO 대지 131.6㎡(이하 쟁점1토지 라 한다)의 임대수입금액을 보증금 OOOOO원, 임대료 OOO원으로 경정한 사실과 당시 임차인의 사실확인내용에 의하여 공동사업장의 부속토지가 아니고 임대에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1토지는 공동사업장의 사업용 자산 평가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증검열대장과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와 같이 공동사업장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기타 사업용 자산 평가에서 공동사업의 개시당시(1992.3.16)부터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 현재(2000.9.3)까지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및 부채를 차감한 금액 중에서 사업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지분인 7분의 1을 곱한 금액을 기타 사업용 자산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기타 사업용 자산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피상속인 명의의 OO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에서 1996.11.18 청구인들 예금계좌에 입금된 양도성예금 각 OOOOO원(합계 OOOOOOO원, 이하 쟁점1금액 이라 한다)은 청구인들이 소유한 OOOO시 OO구 OOO OOOOO 대지 497.5㎡(이하 쟁점2토지 라 한다)의 매매대금 OOOOOOO원 중 계약금 OOOOOOO원을 피상속인이 대신 받아 우선 본인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청구인들에게 배분한 것인 바, 1997.5.3 피상속인의 위 예금계좌에서 배우자 예금계좌에 입금된 OOOOOOOO원은 쟁점2토지의 매매대금으로 보았음에도 계약금 상당액인 쟁점1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3) 피상속인 명의의 OO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에서 1997.4.22 인출되었다가 바로 배우자의 OO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으로 입금된 OO,OOO,OOO원(이하 쟁점2금액 이라 한다)의 양도성예금은 배우자가 이를 전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일방적으로 입금한 것임에도 이러한 사실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쟁점2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4) 피상속인 명의의 OO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에서 1997.9.11 인출되어 같은 날에 청구인들의 OO은행 예금통장에 입금된 OOO,OOO,OOO원(이하 쟁점3금액 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쟁점3금액을 입금하기 이전에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고 상속개시일 전 5년 동안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으며 조사복명서 상에 청구인들이 소유한 OOOO시 OO구 OOO OOOOO 대지 493. 76㎡(이하 쟁점3토지 라 한다)에 대한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OO원을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을 대신하여 자신의 명의로 예치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임대수입을 피상속인이 대신 하여 관리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3금액은 청구인들의 소유이나 단순히 피상속인이 이를 관리하다가 소유자인 청구인들에게 입금한 것임에도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쟁점3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1토지는 공동사업장의 부속토지이고 피상속인이 소유한 것이므로 공동사업장의 사업용 자산의 평가에 이를 포함한 것은 정당하고, 기타 사업용 자산의 평가는 장부가액에서 당해 자산을 설치한 날부터 상속개시일 현재까지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하여 평가하여야 하나, 장부상 기타 사업용 자산에 대한 과목을 구분할 수가 없어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계산하기 어려워 당해 자산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인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피상속인이 1996.11.18 쟁점1금액 등 OO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전액을 인출하여 OOOOOOO원은 피상속인의 다른 예금계좌에 이체하고 쟁점1금액은 청구인들의 예금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보아 이는 사전 증여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금융실명제 실시 후의 예금거래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예금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가 되는 것인데,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쟁점2금액 및 쟁점3금액이 청구인들의 명의로 예금된 사실에 대하여 특단의 사정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피상속인이 쟁점2금액과 쟁점3금액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피상속인의 사업용 자산으로 본 쟁점1토지 및 기타 사업용의 자산에 대한 평가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

②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쟁점1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쟁점2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④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쟁점3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⑥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에 대하여는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소요되는 가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지상권 등의 평가】④ 법 제61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이라 함은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것을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이하 이 항에서 재취득가액 등 이라 한다)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취득가액 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당해 시설물 및 구축물의 가액(괄호생략)으로 할 수 있다.

(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6조【지상권의 평가 등】③ 영 제51조 제4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23조동법시행령 제24조·제26조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공동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증검열대장을 보면, 피상속인, 상속인(박OO, 최OO, 최OO, 최OO), 타인(박OO, 예OO) 등 7명이 1992.3.16 OOOO시 OO구 OOO OOOOO, O, O, O, OO, OO, OO, OO, OO 대지 2,235.1㎡ 및 건물 493.76㎡에서 OO골프연습장(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이란 상호로 공동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공동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공동사업개시당시의 출자자별 대지 및 건물의 지분 등이 아래〈표 1〉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1〉

O ( )O OOOOOO(OOOOOOO)

(다) 상속세 조사복명서를 보면, 공동사업의 개시당시 공동사업자들이 쟁점시설물 등의 취득당시 장부가액을 아래〈표 2〉와 같이 기장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 2〉

(OO O O)

(라) 또한,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개시한 때부터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공동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변동내역을 보면 아래〈표 3-1〉,〈표 3-2〉와 같고, 이를 보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몫의 대지 및 건물지분은 없음이 확인된다.

〈표 3-1〉

〈표 3-2〉

(마) 상속세 조사복명서 중 공동사업장 사업용 자산평가를 보면, 쟁점1토지(OOOO시 OO구 OOO OOOOOO 대지 131.6㎡)를 일반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공동사업장의 부속토지로 보고 기타 사업용 자산 및 현금 등을 모두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아래〈표 4-1〉및〈표 4-2〉와 같이 평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4-1〉

(OO O O)

〈표 4-2〉

(OO O O)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동사업장의 사업용 자산에 대한 평가당시 처분청은 토지·건물 외의 기타 사업용 자산의 설치일(사업자등록증검열대장에 의하면 1992.3.4임)부터 상속개시일 현재(2000.9.3)까지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6항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서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은 그것을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기준내용연수를 법인세법 제26조 제4항에서 규정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하여 당해 시설물 및 구축물의 설치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사업장의 기타 사업용 자산(시설장치, 구축물, 비품 등)도 그와 같이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사)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세 조사당시 피상속인의 사업용 자산의 평가에서 쟁점시설물 전부를 피상속인이 공동사업개시 당시 단독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았으나, 피상속인 외 6명(타인 2명을 포함)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시작한 이 건의 경우 출자자별로 별도 지분이 등기·등록되지 아니한 쟁점시설물은 건물과 같이 건설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이상 출자자들이 각자의 건물지분에 따라 7분의 1을 출자하여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 한편 상속세 조사복명서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한 쟁점1토지를 일반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공동사업장의 부속토지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나, 등기부등본에는 쟁점1토지가 1999.1.12 OOOO시 OO구 OOO OOOOOO 대지 234.4㎡에서 분할된 사실이 나타나고, 상속세 조사당시 확인한 피상속인 소유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검토조서와 임차인(강OO)의 사실확인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보면 OOOO시 OO구 OOO OOOOOO 대지 234.4㎡는 1989.12.18 지상에 신축된 연면적 148.18㎡의 단층건물(근린생활시설)의 부속토지로 임차인이 1996.12.26부터 2000. 10.30까지 임대보증금 OOOOO원과 임대료 OOO원에 합판(마루판)전시장으로 임차한 사실을 적출하고 피상속인이 신고한 임대료 OOO원과의 차액상당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1토지는 공동사업장의 부속토지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부동산임대용으로 사용된 것임이 인정되므로 당해 토지는 공동사업장의 사업용 자산이 아니라 일반상속재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자)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1토지를 사업용 자산의 평가에서 제외하고 공동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지분이 없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용 자산은 쟁점시설물의 취득가액에서 설치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자본총액에 7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1) 상속세 조사복명서 중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피상속인이 1996.11.18 OO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에서 OO원의 저축예금을 인출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다른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에 OOOOOOO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OOOOOOO원(이하 쟁점1금액 이라 한다)은 청구인들의 예금통장에 각 OOOOO원을 입금하며, 1997. 5.3 피상속인이 상기예금통장에서 OOOOOOOO원을 인출하여 배우자의 OO은행 예금통장(예금계좌 OOOOOOOOOO)으로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쟁점1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반면 나머지 OOOOOOOO원은 피상속인이 청구인들 대신 쟁점2토지 매매대금을 받아 다른 상속인들의 몫까지 포함하여 배우자에게 일괄입금하고 배우자가 이를 아래〈표 5〉와 같이 배분한 내역을 인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5〉

(2) 청구인들은 자신들 소유의 OOOO시 OO구 OOO OOOOO 대지 497.5㎡(이하 쟁점2토지 라 한다)를 1996.11.18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을 대신하여 매각하고 계약금인 쟁점1금액을 청구인들에게 입금한 것이므로 이를 피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그러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2토지 매매(검인)계약서에는 양도자가 청구인들이고 양수한 자는 OO건설(주)이며 매매대금 OOOOOOO원 전액을 1997.5.2 일시불로 수령한 것만 나타나고, 1996.11.18 피상속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쟁점1금액이 쟁점2토지 매매대금 중 계약금에 해당된다는 사실은 달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이 쟁점1금액을 청구인들에게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 ③에 대하여 본다.

(1) 상속세 조사복명서를 보면, 피상속인이 1997.4.22 OO은행의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에서 당시 만기가 완료된 양도성예금 OO,OOO,OOO원(이하 쟁점2금액 이라 한다)을 인출하여 배우자 명의의 OO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으로 입금한 것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쟁점2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쟁점2금액은 피상속인이 배우자도 모르는 상태에서 입금한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객관적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마. 쟁점 ④에 대하여 본다.

(1) 상속세 조사복명서를 보면, 피상속인이 1997.9.11 자신의 OO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에서 양도성예금 OOO,OOO,OOO원(이하 쟁점3금액 이라 한다)을 인출하여 아래〈표 6〉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쟁점3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 6〉

(OO O O)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5년 동안 매년 지출이 수입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쟁점3금액의 입금을 전후하여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 등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고, 상속세 조사복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청구인들이 보유한 쟁점2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지로 인한 위약금 OO원을 피상속인이 수령한 사실이 있으며, OOOO시 등의 원거리에 거주하는 청구인들을 대신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이 소유한 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을 대신 관리한 청구인들의 상속개시일 전 5년 간의 임대료수입금액이 OOOOOOO원, 임대보증금이 OOOOOOO원인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3금액은 피상속인이 대신하여 관리한 청구인들의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이므로 피상속인이 이를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5년 동안의 부동산임대 수입금액(OOO,OOO,OOO원)내역과 국세·지방세를 납부하는 등의 지출에 관한 내역(OOO,OOO,OOO원), 청구인들의 부동산임대 수입금액 등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3) 그러나, 1997.9.11 청구인들의 각 OO은행 예금통장에 입금된 쟁점3금액의 소득원천이 청구인들의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임이 객관적 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인 쟁점3금액을 피상속인이 대신하여 관리하면서 1997.9.11 이를 청구인들에게 입금한 것일 뿐이고 피상속인이 쟁점3금액을 증여한 것은 아니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구인들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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