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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8.29 2019도8793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제1심 및 원심이 피고인 A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거나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한편 원심의 양형판단이 공범들과 형평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G, F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양형의 기초사실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거나 양형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로 죄형균형의 원칙 및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위에서 보았듯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G, F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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