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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7.11 2013도100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 및 폭행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정당행위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추행의 의사에 관한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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