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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8.08 2018가단176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건물 신축 경위 1) 피고는 성남시 중원구 D 및 그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원고들은 위 주택과 인접한 E 대 226㎡의 공유자이다. 2) 원고 A은 2015. 9.경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E 대 226㎡ 지상에 5층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5. 10.경 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착공하였다.

3) 이 사건 신축건물은 2017. 4.경 완공되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의 가처분 신청 및 본안 소송 제기 1) 피고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피고의 이 사건 주택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을 채무자로 하여 이 법원 2015카합123호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16. 2. 18.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중지를 명하는 가처분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

2) 이에 대한 원고들의 가처분 이의 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카합15호)에서 원결정 인가 결정이 났으나, 그 항고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6. 8. 25. ‘옹벽 공사와 5층 골조공사까지 마무리된 현재 시점에서 공사의 진행을 중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6라163호), 위 결정은 2016. 9. 7. 확정되었다. 3) 한편 피고는 2016. 4. 26.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대한 본안소송으로서 이 법원에 2016가단9505호로 소외 회사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 중 실시한 철거 및 터파기 공사를 원인으로 이 사건 주택에 균열, 이격 등의 파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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