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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2 2016나52868
선금급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는, 이 사건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유일종합기술단이 2014. 6. 30. 공동수급체 탈퇴의사를 나머지 공동수급체 구성원들과 원고에게 명백하게 표시하고 현장에서 철수함으로써 2014. 6. 30. 이후부터는 이 사건 공동수급체로서 용역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한 사안으로서, 이는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 판결이 예외사유로 들고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그 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대법원 판결이 특별한 사정으로 예시한 사유, 즉 ‘일부 구성원의 공사 미이행을 이유로 공동수급체로부터 탈퇴제명하도록 하여 그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 아예 상실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라 함은 공사를 미이행하면 당연탈퇴 등이 강제되어 그로써 곧바로 공사도급계약상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약정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이해함이 상당하고, 이 사건은 유일종합기술단의 탈퇴의사표시 및 그에 대한 다른 구성원과 원고의 동의에 의하여 2014. 12. 23.에 비로소 유일종합기술단이 이 사건 용역계약상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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