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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12.29 2015고정1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7.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에 있는 구 연산초소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부적 쪽에서 대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2세)가 운전하던 D 트라제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페차인수증명서, 촉탁회신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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