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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10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5. 16:3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5.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편도 1차선 도로를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여, 54세)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위험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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