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0.21 2020가단80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2020. 10.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2020. 10. 21.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