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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3 2020가단301649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7.부터 2020. 9.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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