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중1995 (2018. 6. 29.)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5.5.10. 취득하였으나 농지원부상에는 2009.10.5.부터 양도일까지 휴경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9년 12월에 쟁점토지상에 건축허가를 받고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아무런 건축행위를 하지 않아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거나 일정기간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인근 주민들로부터 쟁점토지는 양도일까지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이 없다고 처분청에 의하여 탐문?조사되었으며, 항공사진에서도 쟁점토지가 인근의 경작 중인 농지와는 다르게 보이고, 자경사실확인서?비료 등 구입 간이영수증 등은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거나 사업용토지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5.10. OOO 전 1,54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6.11.3. 양도한 후 2017.1.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재촌자경 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면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9.19.~2017.10.8.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위 감면 신청세액을 부인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7.12.6.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2018.2.20. 처분청은 세율적용 착오를 사유로 OOO원을 감액경정하여 잔여 고지세액은 OOO원임)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보유한 11년간(2005년부터 2016년까지)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고구마·콩·호박·옥수수·감자·들깨 등을 직접 경작하였는데, 청구인은 대규모 농사를 짓는 대농이 아니므로 수확물은 주로 자가 소비하거나 이웃·친척 등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었으며, 항공사진 및 2017년 4월경 촬영한 사진, 비료 및 묘종 구입영수증, 인근주민이 확인해준 자경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임이 확인된다.
쟁점토지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전’으로 재산세가 분리과세되다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대지’로 변경되어 별도합산과세되었으나, 이는 청구인이 2009년 12월경 쟁점토지에서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일뿐 쟁점토지의 실제 현황을 반영한 것은 아니다(마찬가지로 농지원부에 2009.10.5.부터 휴경으로 표시된 것도 같은 이유때문이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휴경신청을 하였거나 경작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다).
2018.2.20. 쟁점토지를 방문하여 촬영한 사진에도 어떠한 개발행위를 한 사실 없이 고추 농사를 위해 씌워둔 검은비닐 및 고추대, 수확하고 남은 들깨·배추·호박 등이 그대로 남아 있고, 수레 등 농기구도 쟁점토지에 보관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만 받고 실제로는 농지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았으나, 쟁점토지는 2009년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부터 현황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어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된바,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항공사진에서 쟁점토지는 8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지 않은 나대지로 보이고, 쟁점토지 인근에 출장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확인한바 쟁점토지는 나대지 상태라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트랙터를 빌려 밭갈이를 하였다는 주장은 위탁경영이나 임대차경영 등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바,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일 뿐만 아니라 8년 자경 감면대상 토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9년 건축허가 이후 현황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어 별도합산과세 대상이 되었으므로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비사업용토지가 아님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자경증빙으로 제출한 항공사진에서 오히려 쟁점토지는 풀이 무성한 나대지로 추정되고, 쟁점토지 인근 주민이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여 확인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양도일까지 나대지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바,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는 나대지가 아니라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및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는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5)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6)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 중인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주변 탐문한바 농작물을 경작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8년 자경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위성사진에서도 8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지 않은 나대지로 판단되며, 쟁점토지 인근에 출장하여 OOO 대표자 부부 및 OOO에 거주하는 OOO에게 확인한바 쟁점토지는 양도일까지 어떤 농작물을 경작하지 않은 나대지 상태라고 진술함’을 근거로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였다.
(2) 청구인은 1997.5.7.부터 현재까지 OOO 등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청구인이 재촌요건을 충족함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8.2.20.자 ‘농지원부’(2006.11.6. 최초작성)에는 청구인이 2006.11.6.부터 2009.10.5.까지 쟁점토지를 자경(2009.10.5.부터 2016.11.24.까지는 휴경으로 기재되어 있음)한 것으로 되어 있는 기재되어 있다.
(나) OOO(OOO 거주)의 확인서(2017.10.16.자)에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봄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받고 트랙터로 쟁점토지의 밭갈이를 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OOO·OOO(OOO 거주)의 자경사실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2005년부터 2016년(또는 2016년)까지 쟁점토지에서 감자·옥수수·배추 등 야채를 경작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자경증빙으로 국토지리정보원장이 발급한 쟁점토지를 포함한 인근 토지의 항공사진 5장(2006.5.30., 2010.9.23., 2012.5.4., 2014.5.10., 2016.5.22. 각 촬영), 2017년 4월경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사진 및 2018.2.20. 촬영된 쟁점토지의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위 항공사진 5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주변 전답과 확연히 다르며 방치되어 풀이 무성한 나대지로 추정된다는 의견이고,
2017년 4월경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진에는 쟁점토지가 밭갈이 된 것으로 보이나 촬영일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2018.2.20. 촬영한 사진에도 과거 농사지은 흔적이 있으나 동 사진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라) 그 외 청구인은 OOO(OOO 소재)·OOO(OOO 소재)에서 비료·종자 등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는 간이영수증, 청구인의 OOO(2009.8.25.~2009.8.27. 기간 OOO에서 개최) 수료증, OOO장이 2016.12.29. 발급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밭으로 자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최초동륵일자 2009.7.28., 최종수정일자 2016.11.4.) 등을 자경증빙으로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재산세 정기과세내역서에는 쟁점토지가 2005년부터 200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공부 및 현황 지목이 ‘전’으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되어 있고, 2010년부터 201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지목은 ‘대지’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09.12.8.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상에 제1종 근린시설(소매점, 의원) 및 단독주택(6가구)의 건축허가OOO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건축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세부쟁점들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 및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5.5.10. 취득하였으나 농지원부상에는 2009.10.5.부터 양도일(2016.11.3.)까지 휴경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9년 12월에 쟁점토지상에 건축허가를 받고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아무런 건축행위를 하지 않아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한다거나 일정기간(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5년 중 3년, 보유기간 중 OOO%)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인근 주민들의 작성 거부로 확인서는 제출되지 않았지만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 쟁점토지는 양도일까지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이 없다고 처분청에 의하여 탐문·조사되었으며, 항공사진에서도 쟁점토지가 인근의 경작 중인 농지와는 다르게 보이고, 자경사실확인서·비료 등 구입 간이영수증 등은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점, 농지원부 등 외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제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달리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거나 사업용토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토지를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의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하여야 하나, 쟁점토지는 건축 허가(2009.12.8.) 후 양도일(2016.11.3.)까지 7년 가량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아무런 건축 행위도 하지 않아 그 지상에 건축물 내지 건축 중인 건축물(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및 제103조 제1항)이 존재하지 않는 나대지로서, 실제로는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니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재산세 과세당시 현황지목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의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