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5.08 2013가합4223
징계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3. 2.자 전보명령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참가인은 38,000여 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여 정보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1987. 12. 7. 한국전기통신공사(이후 2002.경 민영화되어 피고가 되었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6급 행정직 사원으로 입사한 후 2003. 2. 26.부터 전북고객본부 B지사(전주시 소재) 고객서비스팀(2010. 1.경 전북고객본부 C지사 B지점으로 그 편제가 개편되었다)에서 근무하였고, 2010. 2. 1. 전북고객본부 D지사의 영업부서의 일종인 CER(Customer Expansion Retention)팀 VOC(Voice Of Customer)업무를 담당하는 홈고객서비스담당(영업직)으로 전보(이하 ‘2010. 2. 1.자 전보명령’이라 한다)되어 근무하였다.

3) 원고가 소속된 CER팀은 영업부서로서 부서 전체의 임무로 ‘HOME 고객 가치증대를 통한 고객기반 확대’를, 구체적인 업무로 ‘지사 내 경영성과(고객기반, 매출 등) 관리 총괄/기획업무수행’, ‘대면업무 수행 및 영업활동’ 등을 부여받고, 팀원의 공통업무로 ‘상품판매’가 명시되어 있으며, 원고의 분장업무는 ‘고객클레임’이고, 부속업무는 ‘고객클레임 총괄관리 및 클레임고객 대상 매출증대 활동’이다. 4) 원고는 피고의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중 일부 조합원들로 구성된 ‘KT민주동지회’의 회원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기존의 소송경위 1) 2009. 2. 2.자 직무변경명령에 관한 소송경위 가) 피고는 2009. 2. 2. 원고에 대하여 전북고객본부 B지사 고객서비스팀 사무실의 현장지원업무에서 고객서비스팀 ITE(Information Technology Engineer)실의 현장개통 업무로의 직무변경명령을 하였다

(이하 ‘2009. 2. 2.자 직무변경명령’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9. 3. 2. 위 2009. 2. 2.자 직무변경명령이 부당전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