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5. 4. 22. 원고에게 한 복구비 대집행 계고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익산시 B 일원에서 피고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석산개발을 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토석채취허가기간 만료 전인 2014. 11. 3. 피고에게 산지관리법 제4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산지전용지의 복구를 위한 복구설계서 승인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2. 4.까지 아래의 내용을 보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 후 원고의 보완기간 연장요청에 의해 그 기한은 2015. 4. 20.까지로 연장되었다.
[보완사항]
가. 토사수급계획서에 따른 연차별 복구계획서를 작성하고 각 연도별 세부 공정표를 작성 및 복구 중 발생하는 우수 처리계획, 지반안정화 작업 등을 복구공정에 반영하고 복구비에 계상
나. 연접한 익산산업 주식회사와 연계된 복구 공정표를 작성하고 상호 협의하여 복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
다. 실현가능한 토사수급계획서를 제출(토사량, 토사의 종류,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라. 토사수급계획서에 따른 토사의 운반비, 토사가격 등을 반영하여 복구 공사비를 산정 제출
마. 복구지의 경계를 표시
바. 불법지에 대하여 즉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의 복구설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승인받을 수 있도록 조치
사. 자연배수선까지 복토해야 하는 토사의 양을 확인할 수 있는 구적도 및 토량 계산서 제출
아. 식재 수목의 선정기준 및 규격 결정 기준 등 첨부
다. 그 후 피고는 2015. 4. 21. 원고에 대하여 보완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4. 21. 원고와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