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2.01 2018가단25285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3, 4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2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