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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2 2018가단5708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B, C, D, F, G: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E: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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