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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6.27 2019재고단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4. 28.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5. 12. 1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가.

피고인은 2007. 11. 1. 20:00경 강원 C에 있는 B의 집에서, B이 평소에 피고인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B을 때리려다가 옆에 있던 피해자 D(42세)의 목을 발로 2회 걷어차 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11. 20. 20:10경 위 피해자 B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철제가스통을 출입문에 집어던져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7. 11. 22. 17:48경 위 피해자 B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의 사과를 받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길이 약 12cm )를 위 B에게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에게 위 과도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수지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사실은 E로부터 3-4회 뺨을 맞은 사실만 있을 뿐 무릎으로 가슴을 걷어차인 사실이 없고, E의 처 F으로부터 뺨을 맞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2. 5. 강원 양구군 G 소재 법무사사무실에서 E 및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8. 1. 23. 22:30경 강원 양구군 H에 있는 피고소인 E의 집 앞에서 피고소인 부부가 합세하여 고소인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E가 무릎으로 고소인의 흉부를 가격하여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니 엄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양구경찰서에 제출, 접수하게 하여 위 E를 무고하고,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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