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20가단514765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5. 8. 23.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는 2020. 9. 4.경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추후 제출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된 형식적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는바, 피고는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 등 청구원인 주장사실에 대하여 다투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의제자백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