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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01 2019고단500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은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 위치한 온라인 광고대행사이고, 피고인은 2015. 4. 27.부터 2018. 2. 28.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온라인 광고계약 수주 및 광고주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재직 시 반기별로 영업비밀교육을 받았고, 영업비밀 보호관리 규정에 서명하였으며, ‘회사에 재직 중 또는 퇴사한 이후에도, 재직 중 지득한 업무내용(업무 프로세스, 광고주 명단, 광고주별 관리이력, 광고주별 광고이력, 회사 내부 관리 체계 등)을 개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활용(유출, 제공, 보관 등)하지 않는다. 본 회사는 광고대행 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광고주 정보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영업비밀 내지 정보임을 인식하며, 그 광고주 정보는 조회 권한 제한 조치 등 비밀로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명확히 인식한다. 본인은 퇴사하게 된 이후, 퇴직일로부터 1년간 회사의 비밀 등이 유출될 수 있는 동종, 유사업체의 창업 또는 취업을 하지 않는다. 특히 재직 중 취급했던 광고주와는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자신의 고객으로 유인하지 않고 또한 거래도 하지 않는다. 이 점 때문에 상당 수준의 인센티브를 받는 것임을 인식한다.’라는 내용의 영업비밀 등 서약서를 작성하였고, 2018. 2. 28. 퇴사 시 '회사가 생성한 광고주 명단의 경우 일반적인 회사의 고객명단과 달리 회사의 직원이 통상 수백 개 이상의 사이트 내지 업체를 검색하여 광고현황 등을 사전 파악한 다음 해당 예비 광고주와 접촉하여 해당업체 특성에 맞는 광고개선방향 등을 제시하여도 겨우 1개 업체가 발굴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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