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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1 2017고정1428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5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중고차 수출업자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YF 소나타 차량을 판매하겠다면서 “ 차량 상태는 깨끗하니 차량대금을 먼저 보내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저당이 1건, 압류가 27건이 설정된 차량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계약상 중요부분을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내역

1. 자동차등록 정보 확인서

1.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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