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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사업자로서 쟁점금지금을 매각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3037 | 소득 | 2014-01-1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3037 (2014.01.15)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금지금은 청구인이 운영하다가 폐업한 금은방의 잔존재화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하여 과세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부동산 취득 자금 마련을 위하여 쟁점금지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매각한 것으로 보여 사업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임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3.1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 OOO OO,OOO,OOOO, OOOOO OOO OO,OOO,OOOO, OOOOO OOO OO,OOO,OOOO) 및 종합소득세 OOO,OOO,OOOO(OOOOO OO,OOO,OOOO, OOOOO OO,OOO,O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년 1월 청구인이 운영하던 ‘OOO’라는 상호의 금은방을 폐업하면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고,금반지등의 잔존재화를 녹여 30개의 금지금(약 45㎏, 이하 “쟁점금지금”이라한다)으로 보관하다가 2008년~2009년에OOOOO OOO일대 귀금속 상가 10여 곳에 20여 차례에 걸쳐 매각하여 OOO원을 수령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부동산 매수에따른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쟁점금지금의 매각과 관련한 제세를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고,처분청은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2013.3.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OOO,OOOO(OOOOO OOO OOO,OOO,OOOO,OOOOO OOO OO,OOO,OOOO, OOOOO OOO OO,OOO,OOOO, OOOOO OOO OO,OOO,OOOO) 및 종합소득세 OOO,OOO,OOOO(OOOOO OO,OOO,OOOO, OOOOO OO,OOO,O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8. 이의신청을 거쳐 2013.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과세사실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 쟁점금지금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볼 수 없고, ㉯ 청구인의 1998.1.31. 폐업은 실질폐업이 아닌 (장기)휴업에 해당하며, ㉰ 쟁점금지금이 수회에 걸쳐 처분되어 입금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계속·반복성이 있어 사업성이 있다고 의결하여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 보았다.

처분청은 쟁점금지금을 잔존재화가 아니라고 보았으나, 이는 조사청이 수개월간의 장기추적 조사(2012년 5월~2013년 1월) 결과 신규매입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업황 등으로 보아 추가 매출에 따른 추가매입이 당연히 있어야만 된다는 추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처분청은 1998.1.31.의 폐업을 실질폐업이 아니라 (장기)휴업 후 재개업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폐업일 이후 조사시점까지 쟁점금지금과관련된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사업자가 사업장을 폐쇄하고사업경영을 접었는데도 폐업시 신고여부, 재화의 장기보관 용이성 등에 따라 폐업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사업장별 단위로 과세하는 부가가치세 기본 전제조건에도 맞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폐업사실을 부인하고 사업을 재개업한 것으로 보게 되어 이 건과 같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언제나 과세가 가능하게 되어 제척기간을 둔 근본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2과세기간동안 부가가치세 신고가 없으면 직권폐업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같이 폐업 후 약 20여 과세기간동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휴업후 재개업한 것으로 보는 것은 실무관행이나 법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0여 곳에 20여 차례에 걸쳐 쟁점금지금을 매각한 것을 사업을 재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나, 재화의 구입이 없었다는 사실이 조사청의 조사로 확인되고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에서 구입 또는 재판매라는 도·소매업종 사업기본 개념에 부합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쟁점금지금의 재산처분 행위 이외에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가 없었으며, 쟁점금지금을 단순 보관 후부동산매수대금결제를 위하여 환가 처분한 것으로서「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따라서 쟁점금지금은 1998.1.31. 폐업한 OOO의 잔존재화이고, 청구인은폐업 후 현재까지 금지금 관련 사업을 한 바 없으며, 쟁점금지금은 잔존재화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부동산 매수대금결제를 위하여사업에 사용됨이 없이 그대로 처분된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7~1998년 외환위기 금모으기 운동시절에 OOO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금모으기 운동에 따른 금지금 매매차익과 금값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 등으로 많은 수익을 얻었으며, 1998년 4월 경 금시세가 급락하자 폐업일자를 1998.1.31.로 하여 폐업신고 하였고, 사업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금지금을 매각하지 않은 채 제련업자를 통해 30개(약 45㎏)의 금지금으로 만들어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10여년 후인 2008년~2009년에 ‘OOO’ 등 OOO일대 귀금속 상가 10여 곳에 20여 차례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매각하였고, 대금은 대부분 현금으로 수령하여 본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입금내역은 총 42건에 OOO원이다.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볼 때, 쟁점금지금이 폐업시 잔존재화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 또한 폐업시 잔존재화임을 명백히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설사 폐업 신고시 쟁점금지금을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금은방을 운영하였고 재고로 보유하고 있던 돌반지 등을녹여 쟁점금지금을 만들었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재고였던 돌반지 등과 쟁점금지금은 형태·가공의 정도·금의 순도 등이 다른 별개의 재화이므로쟁점금지금은「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1998.1.31. 금은방을 폐업하면서 잔존재화인 돌반지 등의 자가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돌반지 등을 녹여쟁점금지금을 만들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0여 차례 매각하였으므로 설사 쟁점금지금이 폐업시 잔존재화라 하더라도 2008년부터 2009년까지쟁점금지금 매각거래는 사업을 개시(재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더라도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사업자의 지위에서 금지금을 처분한 것이 아니라 기왕에보유해 오고 있었던 재산을 환가하여 부동산 매수 대금을 지급하였다고주장하며 조사청에서 청구인이 계속적, 반복적 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보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확정한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2년간 쟁점금지금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합계 OOO원을 받아 그 매각대금 자체가 상당한 점, 청구인은 쟁점금지금 30개를 2년간 20여 차례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매각하였으므로 이를 일시적·우발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쟁점금지금의 매각거래는 금지금이라는 목적물의 특성상 특별한 인적기반이나물적설비를 갖추지 않더라도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쟁점금지금 매각거래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어, 청구인은 사업자로서「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인 금지금을 공급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쟁점금지금을 매각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5조【등록】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조【휴업ㆍ폐업의 신고】① 사업자가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사실상 사업을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사항을 기재한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에 한하며,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65조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휴업 또는 폐업연월일 및 사유

3. 기타 참고사항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일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7. 법 제6조 제4항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의 과세자료에 나타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OOO에서「OOO」라는 상호로 1993.8.1. 금은방을 개업하여 1998.1.31. 폐업하였고, 2008년 2월경부터 2009년 10월 경까지 보유하고 있던 쟁점금지금을 ‘OOO’ 등 OOO일대 귀금속 상가에 수십여 차례에 걸쳐 매각하였으나 관련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으며, 쟁점금지금 매각대금으로 OOO OOO OOO OO 등 아래 <표>와 같은 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였다.

<취득 부동산 내역>

(OO:O, OOO)

(나) 청구인은 쟁점금지금을 매각하고 대금을 대부분 현금으로 수령하여청구인의 계좌에 42건 OOO원을 입금하였다.

(OO : O)

(다) 청구인이 「OOO」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매업 운영시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1993.8.1.~1998.1.31.)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

(2) 청구인에 대한 조사청의 자금출처 조사(2012.5.29.~2013.1.17.)와 관련하여 2013.1.8. 조사청 담당자와 청구인이 문답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문 :청구인의 과거부터 직업은 무엇인가요 ?

답 : ‘OOO’라는 상호의 귀금속 도매업(1993년 8월~1998년 1월) 및 ‘OOO’라는 가구제조업(2002년 10월~2009년 5월, 실제로는 2009년 2월부터 약 3개월 운영)을 영위하였고, 2004년 11월 이후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음

문 : 1993년~2009년까지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금액 합계는 총 OOO원으로, 세부내역은 ‘OOO’에서 OOO원(1993년 8월~1998년 1월)이고, 가구제조업체 ‘OOO’에서 OOO원, 부동산임대업에서 OOO원(2004년~2009년)인데 OOO 소재 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원의 자금원천은 무엇인가요 ?

답 : 청구인이 1998년 1월~4월 IMF 금모으기 시절에 OOO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금괴 또는 금지금(약 400돈/개)이 30여개 정도 있었고, 2008년~2009년 사이에 하루에 적게는 20돈에서 많게는 800돈까지 종로 일대 금은방 10여 군데에 25개의 금괴를 양도하고 약 OOO원을 대부분 현금으로 수령하여 OOO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동 현금으로 OOO 소재 부동산을 취득한 것임

문 : 종로 일대 금은방 10여군데에 금지금(300돈~500돈/개) 덩어리를 매각할 때 어떤 방법으로 분할하였나요 ?

답 : 집에 있는 작두를 이용해서 금지금이라는 덩어리를 조각으로 잘라 매각하였음

문 : 부동산 취득자금이 전부 금괴 매각대금이라면 종로 어느 금은방에 매각하였나요 ?

답 : OOO일대 귀금속 상가 중 10여 군데가 넘는 곳에서 거래를 하였으나 ‘OOO’ 외에는 잘 기억이 나질 않음

문 : 금지금을 20여 차례에 걸쳐 분할해서 매각한 행위는 사업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여지는데요 ?

답 : OOO소재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매각을 하였을 뿐이며, 1998년도에 폐업한 금은방을 다시 하기 위해서 그리 한 것이 아님. 사업목적으로 하였다면 폐업 이후 추가적으로 금지금을 매입하였을 것이나 단 한 차례도 매입한 사실이 없음. 2008년 OOOOOO 사태로 인하여 금값이 급등하여 OOO 소재 부동산을 취득할 기회로 여기고 20여 차례에 걸쳐 분할해서 매각을 하였을 뿐임. 종로 일대 금은방은 계속된 불황으로 인해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게 현실로 청구인은 금은방 사업을 다시 영위할 생각이 없음.

문 : IMF 금모으기 시절에 금지금 30여 개 구입자금원은 무엇인가요 ?

답 : 자본금 OOO원 정도를 가지고 종로에서 ‘OOO’라는 금은방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IMF 시절이라 당시 OOO 등에서 수출용 금을 모으기 위해 OOO 일대 귀금속상가에 가게당 OOO원 정도 현금을 주고 금을 모으게 하였고, 이에 따른 매일 매일 금시세 차익과 금모으기에 따른 매매차익 등으로 한달에 적게는 OOO원의수익을 얻었으며, 이러한 수익이 1년 정도 갔었음. 이렇게 얻은 수익금을 밑천으로 금을 다시 매입하였으나 금시세의 급락으로 인해 양도하지 못한 30여 개의 금지금을 보관하게 된 것임

문 : ‘OOO’라는 상호로 운영한 귀금속 도매업은 1998년 1월 폐업되었는데 30여 개의 금지금에 상당하는 금제품이 폐업당시 잔존재화이었다면 OOO를 폐업하고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가요 ?

답 : 당시 세무대리인도 특별한 이야기도 없었고 저 또한 폐업시 잔존재화로 신고해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음

문 : OOO 금은방을 폐업한 이후부터 금괴(금지금) 매각시점까지 금지금 또는 금제품의 추가 매입은 없었나요 ?

답 : 예, 단 한 차례도 추가 매입한 사실은 없음

(3)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부가되는 가치를 그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할 것(대법원 1984누629,1984.12.26. 같은 뜻)인 바,

처분청은 2012.5.29.~2013.1.17. 청구인에 대하여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쟁점금지금이 1998.1.31. 폐업한 ‘OOO’라는 귀금속 도매업체의 잔존재화가 아니라 폐업 이후 새로이 추가 매입한 재화라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금지금이 청구인이 운영하던사업장의 잔존재화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바, 이에 따른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점(처분청의 부과처분일2013.3.15.),청구인이 ‘OOO’폐업 이후 처분청의 조사시까지 쟁점금지금을 포함한 여타의금거래 등을위한 사업형태를 갖추거나 거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지금(약 45㎏=0.00375㎏ × 12,000돈)을 보관하다가 2008년~2009년 금은방 10여 군데에 20여 차례에 걸쳐 O,OOOOO원에 매각한 사실에 근거하여 계속성 및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2008년~2009년에OOO OOO 소재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매수를위한 대금 확보 목적으로 쟁점금지금을 현금으로 대체한 것으로보이고, 쟁점금지금의규모에 비추어 이를 일시에 매각하기는어려워 분할하여 여러차례매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사업상독립적으로 쟁점금지금을 매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처분청이쟁점금지금의 매각과 관련하여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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