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서8597 (2021.03.29)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것은 입법미비에 따른 혼란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히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이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에게 그 밖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9중184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12.9. OOO외 7필지에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 2개동(이하 “이 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7년 중 분양한 후, 분양수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해명안내에 따라 2019.10.18.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준경비율로 수정신고하면서 그에 따른 산출세액과 일반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합계 OOO원으로 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납부하였다가, 2020.2.10. 쟁점가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4.9.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6. 이의신청을 거쳐 2020.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선택 가능한 방법 중 하나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것일 뿐,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1) 2011년 단순경비율 적용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었고 2018년 2월 복식부기의무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안 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가 개정되기까지 납세자들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적용과 관련하여 큰 혼란을 겪었다. 이로 인하여 수많은 주택신축판매업자들이 피해를 겪었는바 이러한 입법미비에 따른 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2) 그럼에도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련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택 가능한 방법 중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것을 ‘세법에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본세 외에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매우 가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에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으나,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률규정에 대한 착오나 부지에 기인하여 잘못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OOO
(2) 주택신축판매업자인 청구인은 2016년에 소액의 고철을 한번 판매(OOO원)한 사실이 있으나,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익목적으로 영위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이 없고, 2017년 최초로 쟁점주택을 분양하였으므로 사실상 2017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바 2017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2017년도 수입금액이 OOO원으로 「소득세법」기준 수입금액 OOO원을 훨씬 초과하여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신고사업자에 해당함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은 명백한 오류이다.
(3) 청구인은 당초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것은 선택 가능한 방법에 의한 것이지 세법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므로 쟁점가산세는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의무해태에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경청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 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 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각 호 생략)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6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5천만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의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12.9. OOO외 7필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6.1.19. 건축허가를 받아 이 건 다세대주택을 신축(사용승인일 : 2016.12.16.)하여 2017년 중 모두 분양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OOO 소재 OOO산업(고철 도매업 영위)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출액 OOO원을 신고하였고, 2017년 중 다세대주택 분양으로 발생한 사업수입금액 OOO원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9.17.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처분청의 해명안내문을 받은 후 2019.10.25.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20.2.10. 산출세액을 제외한 쟁점가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4.9.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다는 사유 등으로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은 입법미비의 상황에서 선택 가능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한 것일 뿐이므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OOO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날로 보는 것OOO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주택을 공급한 2017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2017년의 사업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을 초과하는바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그럼에도 청구인이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것은 입법미비에 따른 혼란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히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이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에게 그 밖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