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4. 20. 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곳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53 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로 5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통합사건 결과 조회 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소년법 제 60조 제 3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혈 중 알코올 농도,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