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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6 2018가단10413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50,999,766원 및 그 중 50,738,246원에 대하여 2013. 3. 28.부터 2013. 7.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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