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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18 2019도83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망행위, 편취의 범의, 인과관계, 위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1) 조달공무원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허위로 작성한 가격자료로 인하여 토목용 보강재의 실제 시중 판매단가를 알지 못한 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였고, 나아가 그에 따른 대금도 지급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기망행위를 하였고,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2) 다수공급자계약에서 계약상대방으로 선정된 자들을 대상으로 다시 별도의 절차를 거치는, 2단계경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피고인이 제출한 허위의 가격자료는 최종 가격이 결정되는 데에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2단계경쟁이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없다.

3 조달공무원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가격자료에 첨부된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충분한 심사에 의하여 공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위계에 의하여 공무집행이 방해되었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 인과관계,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위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사기죄의 피해자와 죄수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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