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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92.1.21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1206 | 양도 | 1994-05-27
[사건번호]

국심1994부1206 (1994.5.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를 양도한 날이 84.5.20이라고 한 주장을 믿기어렵고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92.1.21로 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미루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시기와 취득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상남도 밀양시 OO동 OOOOOOO 대지 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2.2.25 취득하여 92.1.27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원인: 92.1.21 매매) 하고, 93.5.31 처분청에 92.1.21을 양도일로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양도소득세는 무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무납부하였으므로 93.8.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975,67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2 이의신청, 93.12.15 심사청구를 거쳐 94.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4.5.20 청구외 OOO에게 미등기 양도하고, OOO는 86.10.14 청구외 OOO에게 미등기 양도하였으며, 그 후 OOO는 92.1.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뒤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므로 이전등기를 해주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4.5.20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92.1.21을 양도일로 보고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외 OOO의 부동산매매사실확인서 및 인우보증서외에는 제출된 증빙이 없어 실지로 청구인 주장대로 84.5.20 양도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여러차례의 미등기양도를 하면서도 양도소득세 신고사실이나 당초 작성된 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검인계약서에도 부동산매매계약일이나 잔금약정일이 92.1.21로 기재되어 있어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날이 84.5.20이라고 한 주장을 믿기어렵고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92.1.21로 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미루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92.1.21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27조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부동산매매확인서등을 제시하면서 쟁점토지를 84.5.20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스스로 쟁점토지를 92.1.2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93.5.31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고,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도 92.1.21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매매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도 92.1.21 매매를 원인으로 92.1.27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된 점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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