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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1 2016노628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정상 소가 아닌 기립 불능 소에 대하여 수의사 F에게 서 진단서를 발급 받아 피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정부 보조금 50%를 지원 받아 운영되는 가축 재해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6. D에서 피고인 소유 정상 소 (이 표번호: E)를 출하할 때 매매업자인 G에게 10만 원을 주고 판매한 사실이 없는데도, 10만 원에 매매하였다는 허위의 매매 계약서를 만들고, 수의사 F에게 보험금지급 사유인 부상이라고 적힌 허위의 진단서를 5만 원을 주고 건네받고, 기립 불능 소인 것처럼 보이도록 앉아 있는 소의 사진 3 장을 각 준비하여 2011. 3. 18. 피해보험 사인 B에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에게서 2011. 3. 23. 가축 재해 보험금 1,008,000원을 받는 등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이하 ‘ 원심 범죄 일람표 ’라고만 한다) 기 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22,098,37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상 소에 대하여 F에게서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 받아 피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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