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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15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5. 15:08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창고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 시 서신면 전곡 항로 2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6회( 벌 금 4회, 집행유예 2회, 사면된 집행유예 전과 제외)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으로 그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불과 약 3개월 만에 범행한 점 등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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