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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528782
손해배상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부터 2016. 9.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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