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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7노6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고, 제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운전자 폭행죄의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원심에서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알코올 중독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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