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중5084 (1994.12.13)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질적으로 위 ○○ 소유주식을 인수한 경우이므로 인수당시 전체 주식가액은 000원으로서 인수당시 주식의 양수대금이 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참조결정]
국심1990서139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O는 청구외법인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가법인”이라 한다)를 1989.2.15 인수하여 1989.3.10 그 명칭을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 변경하고 1991.11.14 명칭을 다시 OO건설주식회사(이상 2개의 법인을 이하 “나법인”이라 한다)로 변경하면서 “가법인”의 인수당시의 주식 7,026주, “나법인”의 1989.3.31 1차 증자시의 증자주식 2,000주, 1990.3.16 2차 증자시의 증자주식 2,462주, 1990.11.14 3차 증자시의 증자주식 3,694주 등 총 15,182주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는 바, 처분청에서는 “가법인”의 인수당시 주식은 “가법인”의 회사 양도양수계약서상의 양수금액인 1,000,000,000원을 총주식 85,000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으로, 기타주식은 액면금액으로 각각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1994.5.16 청구인에게 1989년 증여분 증여세 37,804,000원 및 동 방위세 6,300,800원, 1990년 증여분 증여세 38,567,140원 및 동 방위세 6,156,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6.14 심사청구를 거쳐 1994.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① 청구외 OOO는 “가법인”을 인수하면서 주식회사는 적어도 7인 이상의 주주로 구성되어야만 되는 줄 잘못알고 조세회피목적 없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명의신탁과정에서 청구인과 사전합의나 의사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과세요건인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설령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OOO가 “가법인”을 인수할 당시 계약서상의 양수도금액은 1,000,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계약금 100,000,000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900,000,000원은 “가법인”의 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하되 그 방법에 있어 “가법인”의 당시 사주(社主)인 OOO의 재산담보만을 OOO의 담보로 대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가법인”의 주식 85,000주는 100,000,000원에 양수한 것인 바, 인수당시의 주식은 양수대금을 100,000,000원으로 보고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① 국세청장은 청구외 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은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하고 위 OOO는 명의위장을 하여 증여세를 회피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액소득세 납세자로서 소유주식을 분산함으로써 종합소득세등도 회피한 사실로 볼 때 쟁점주식 명의신탁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② 위 OOO는 “가법인”의 부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으로 OOO는 100,000,000원을 지불하였고, 나머지 900,000,000원에 대하여 OOO가 “가법인”의 전 소유자 청구외 OOO의 법인 부채에 대한 담보를 인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위 OOO 소유주식을 인수한 경우이므로 인수당시 전체 주식가액은 1,000,000,000원으로서 인수당시 주식의 양수대금이 100,0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고 명의가 도용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가법인”의 실질 양수대금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쟁점①에 대하여
관계법령을 보면
쟁점주식 명의신탁당시 시행된 상속세법(법률 제4022호, 1988.12.26)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주식등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 주식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국심 90서1398, 1990.10.5 외 다수 같은뜻) 할 것이다.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며,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가 및 나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에는 서로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위 OOO가 조세회피목적 없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나”법인은 위 OOO가 그 자본금을 전액 출자하여 운영하는 법인임이 주식 위·수탁 약정서에 의해 확인되고, 동 법인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이 1989사업년도에 265,784,565원, 1990사업년도에는 423,201,645원으로 각각 표시되어 있는 바, 기업의 이익잉여금은 궁극적으로 주주몫으로 배당하게 되는데 같은금액을 1인이 배당받는 경우와 여러사람이 나누어 배당받는 경우는 소득세의 세율에 있어 차이가 있고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등이 중과되므로 위 OOO도 이와같은 점을 감안하여 본인소유주식을 위장분산하였을 것으로 추측될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명의자가 하여야 함에도(대법 88누4997, 1990.3.27 외 다수 같은뜻) 불구하고 청구인은 위 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인인 OOO와 명의수탁인인 청구인간에 명의신탁사실에 대한 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동 약정서에는 청구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청구인은 OOO와 동서간이며 1989.3.10~1991.11.16 기간중 “나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 건 명의신탁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사실로 믿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묵시적인 동의를 했거나 또는 사후에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반하여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볼 때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처분청은 “가법인”의 인수당시 주식을 회사양도양수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인 1,000,000,000원을 총인수주식 85,000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인 11,765원을 1주당 가액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가법인”의 실지양수대금이 100,000,000원이므로 인수주식 또한 100,000,000원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쟁점주식 명의신탁인 OOO와 “가법인”의 전소유자 OOO간에 체결된 “가법인”의 양도양수계약서에 “양도금액은 총액 1,00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조로 금 100,000,000원을 을(OOO)이 갑(OOO)에게 지불하고 나머지 금900,000,000원은 위 회사채무를 을이 승계함으로써 갑이 전액 지불받은 것으로 한다. (단, 승계방법은 갑의 재산담보를 을의 것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거래상대방 OOO은 “가법인”의 총 양도대금을 1,000,000,000원으로 하고 100,000,000원은 현금으로 받았으며 나머지는 회사부채를 OOO가 인수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1994.2.24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한편 양도양수 약 2개월전인 1988.12.31 현재 “가법인”의 순자산가액은 1,022,536,756원임을 “가법인”의 대차대조표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살피건대, 계약서상의 양도대금이 1,000,000,000원이며, 계약금으로 현금 100,000,000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900,000,000원은 거래상대방 OOO이 담보하고 있는 회사채무액 900,000,000원을 청구외 OOO가 승계받기로 하고 청구외 OOO의 재산담보를 청구외 OOO의 재산으로 대체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거래상대방 OOO이 같이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가법인”의 양수가액이 1,000,000,000원임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으며, 그리고 순자산가액이 1,000,000,000원이 넘는 종합건설면허를 소유한 회사를 100,000,000원에 양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가법인” 인수당시 주식을 1,000,000,000원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