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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9 2020노4920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피해금 인출책으로 가담하여 위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은행계좌와 연결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13장을 양수하였고,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위 범죄 조직의 계좌에 다른 조직원이 사기 피해금을 송금하자 피고인은 이를 인출하여 환전소를 통해 중국에 있는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방조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전체 피해액 901만 원 중 피고인이 직접 인출하여 송금한 금액은 200만 원이고, 인출횟수도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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